유산을 물려받을 자격 있는 자, 누구일까?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무너져가는 가족관과 무절제한 탐욕 등 의식변화의 속도를 실감하게 되는데, 특히 부모님 사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간의 다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의 조정위원 앞에서 형과 동생이 서로 멱살을 쥐고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목격하곤 한다. 이럴 때면 조정위원으로서 “당신들이 몸소 모은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이 생전에 자식들 위해 힘써 모아 물려주신 재산인데 그것이 오히려 형제간을 원수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가신 분의 자식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몹시 나무라고 나면 그때서야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상속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상속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이제는 세상에 남길 재산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자식들과 상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본인 사후에 남은 가족의 평화와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형제들과 다투어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이 그가 또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두고 그의 자식들 또한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